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0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 관계 존 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5. 21. V과 함께 B, C로부터 순천시 D 등 1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1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자력만으로는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위 계약금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빌려 온 돈으로 충당하였다.

② 피고인은 그 후 위 토지를 유한 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