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4.23.선고 2019고단4179 판결

건조물침입

사건

2019고단4179 건조물침입

피고인

송완도(가명),71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김민희(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4.23.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 월 에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80 시간 의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9. 4.23. 02:10경 울산 동구 '○○○ 닭강정' 건물에서, 그 곳 업주 인피해자 이 ○○ ( 여 , ○○세)가 건물 외부 출입문 안쪽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건물 밖 도로변 에서 보고 , 건물 외부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앞 쪽까지 따라 들어가 타인 이 관리 하는 건조물 에 침입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19 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1. 사회 봉사 명령

형법 제 62 조의 2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