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0 2014고단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근해안강망 B(69톤)의 갑판장으로서, 2014. 3. 20. 22:00경 전남 진도군 C 마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6세)을 포함하여 동료 선원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패를 잘 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핀잔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택 담벼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차례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 1년 2월 이하의 징역 1년 2월 이하,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