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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구합1450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광명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25. D 소유의 광명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이하 ‘매도인’이라고 한다)과 F(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매도인이 매도의사를 철회하면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포함한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함과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매수인은 원고가 자신에게 부당한 중개보수 청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피고에게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거래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중개보수를 요구(민원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발송으로 피해를 줌)하였다’는 사유로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39조 제1항 제1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6. ‘피고가 2018. 5. 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업무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변경재결에 따라 정지기간이 15일로 변경된 2018. 5. 8.자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