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55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여성 전용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상호 주종관계를 맺고서 한 사람은 성행위를 지시하고, 상대방은 그 요구를 따르기로 약정하는 일명 ‘SM 플레이 ’를 제안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알몸과 자위행위 사진, 그 동영상 등을 전송 받았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5. 7. 00:25 경 서울 은평구 E 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SM 플레이를 중지하고 더 이상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너 맘에 들어서 내가 진짜 협박은 안할라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너의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면 널 아는 사람 찾는데 얼마나 걸릴까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인데 너는 어 때 요새는 너 아는 사람 한명이라도 찾으면 너 네 가족 찾는 건 순식간이란 거 알고 있지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전송 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12:41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노출 된 소변보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소변보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5. 7. 29. 00:0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