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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2:1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 성균관대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청주를 거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광역시청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청 앞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51,740원 및 톨게이트비 4,1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합계 155,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