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56310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1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