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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56310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