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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53755

토지명도,퇴거명령 및 임대료,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303,680원 및 그중 7,735,272원에 대하여는 2012. 10. 12.부터, 8,070,553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B 답 2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료 연 1,000,000원, 임대차 기간 2007. 11. 16.부터 2009.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다.

본 계약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본번 B <861평> 지주인 A씨가 필요로 할 경우 <매도 및 본인이 필요할 때> 임대인이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두달) 이내에 원상복구키로 하고 임차인 모든 철거비용을 부담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유지ㆍ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 12.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명시된 대로 통보서를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09. 1. 2.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2009. 11. 16.부터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0.과 2015. 5. 28.에 각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미지급하고 있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각 통지는 위 각 발송일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 11.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4의 각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