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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본점에서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873 | 법인 | 2014-08-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873 (2014.08.0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일부는 본점에서 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13.8.6. 종전 OOO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은 1999.10.26.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OOO에 별도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어 건강보조식품 및 인삼제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서는 OOO 주식회사(종전상호는 OOO 주식회사였으나 2013.8.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인삼제품 등을 매입하여 총판/대리점에 판매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여 왔다.

나. 충주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서 OOO로부터 매입액 OOO을,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 OOO을 각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매입 및 매출 신고누락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3.7.8. 청구법인(쟁점사업장 포함)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원 및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2건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경정·고지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OOO원에는 청구법인 본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분으로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OOO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본점에서는 OOO 등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는 비사업자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해 본점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쟁점사업장에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설치·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액은 모두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아래 <표3>의 청구법인 본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표3> 청구법인 본점 및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본점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매출분의 품목·거래일자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OOO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매출현황(일자, 품목, 수량)을 기록한 관리대장(2008.1.1.~2009.12.18.)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 본점에서 이미 신고한 매출처가 OOO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본점에서 일반소비자 매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에는 본점에서 신용카드매출분으로 기신고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還給稅額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위 <표3>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이외의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OOO원에는 본점에서 신용카드매출분으로 기신고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신용카드매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