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나3901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의 밭을 갈아주었다.

(2)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밭갈이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밭갈이 대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6. 1.부터 시행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고,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9. 6. 12.이므로,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밭을 갈아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