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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68』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3. 17: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반지하 셋방에서 그날 동네 후배인 E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으나 약속시간이 지나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의 친구인 피해자 C(16세)을 전화로 불러내어 E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과 함께 불러낸 피해자 F(15세)을 상대로 E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그 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 봉(길이 약 110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길까지 무등록 125cc GSR 스쿠터를 수 km 운전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반지하 셋방에서 피해자 G(16세)이 E과 함께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C, F에 대한 강요 및 피해자 G,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반지하 셋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F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 C, F에게"내가 E을 직접 때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