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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92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감비아공화국(이하 ‘감비아’라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 2015. 7.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2017. 5.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도인데 감비아에서 기독교도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원고의 가족’과 ‘원고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모두 살해 위협을 받았다.

즉 원고의 가족은 원고가 기독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여 원고가 결혼을 강행하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원고 여자친구의 가족은 반대로 원고가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아니하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감비아로 돌아가면 원고의 가족과 원고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가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