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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884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고무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가. F 약속어음 피고인은 2012. 8.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12. 31.,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액면금 19,250,000원인 약속어음 1장(F)의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주)E I”이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J 약속어음 피고인은 2012. 8.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3. 1. 28.,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액면금 3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J)의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주)E I”이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다. L 약속어음 피고인은 2012. 8.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12. 28.,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액면금 42,967,350원인 약속어음 1장(L)의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주)E I”이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2.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경 영천시 완산동 1072-5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