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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07 2017고정17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경 위 B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의 D, E, 태국 국적의 F, 우 크라 이나 국적의 G, H, I, 카자흐 스탄 국적의 J, K,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L에게 일당 5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법정 진술

1. G, H, D, I, L, J, K, E, F의 각 진술서( 증거기록 제 20 내지 28 쪽)

1.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증거기록 제 9, 10 쪽)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본문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용된 외국인의 수 및 고용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