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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7개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1,2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3 원심판결: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공동 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