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2003. 8. 15.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 B은 채무자,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03. 7. 1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04. 7.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B은 2003. 7. 15.경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에서 1개월분 선이자 2,500,000원(월 5%)을 공제한 47,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1개월 후(앞서 본 바와 같이 1개월분 이자는 미리 지급하였음)인 2003. 8. 15.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상인으로서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이 상인이라는 점을 알면서 위 돈을 대여해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용일인 2003. 7. 15.로부터 민법 제162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피고 C이 주장하는 차용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