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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4 2016고단1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 D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에 의하여 위 D과 분리되자, 위 F에게 “씨발놈들, 니네들 뭔데 지랄들이야”라고 욕설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 G는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