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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30 2015가합8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5. 1. 15.까지 연...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석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가 2009. 6.경부터 B에게 석재를 공급하고 시공해 준 사실, 그 대금이 2011. 7.경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인 사실, 피고(당시 대표이사 D), C(B의 어머니)는 B의 그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29. 액면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1.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2015. 1. 15.(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6%(상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