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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9 2014가단15649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7. 23.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6. 23.부터 2015. 6.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2014. 7. 23.부터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