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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35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0113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