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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26회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5.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1. 5. 01:55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 복도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1. 5.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여, 4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