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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6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23:0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47, 시민공원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B(57 세) 운전의 C 버스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망사고 예방 거점 근무 중이 던 인천 남부 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2,000,000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