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과 C, D의 관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빌딩 3층에서 F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G병원(H병원) 사무국장인 C과 위 병원의 인수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이 위 병원을 매도할 의사 없이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C을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는 위 사건을 천안서북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당시 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D이 수사 내용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I대학교 선배이자 자신의 친구인 J(당시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총경)를 통해 D을 소개받았고, D은 피고인이 병원이 쉬는 일요일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 저녁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일식집 L에서 J, D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D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C을 구속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D은 같은 달 17.경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속칭 브로커인 M가 실전경험이 많아 변호사보다 나으니 민사는 M가, 형사는 자신이 총지휘하겠다면서 M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M와 D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2011. 5. 18.에 450만 원, 같은 해
8. 9.에 528만 원을 민사소송 관련 비용으로 변호사가 아닌 그들에게 교부하였다.
Ⅱ.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D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D은 피고인에게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C을 구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M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4. 17:00경 위 F병원 진료실에서 M를 통해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서 수사과장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