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03』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3 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08. 28. 15:49 경 충주시 D 2 층에 있는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집에 있는 아이가 많이 아파 수술 등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G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고, 월급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9. 05. 16:0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애가 아픈데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H) 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307』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을 한다고 속여 다방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23:3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대부 '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2명을 키우는데 소개소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방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방 선 불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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