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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8가단6952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3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 피고 공장의 자동차 부품 가공기계(MCT, Machine Center Tooling System,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작동을 멈추자 이 사건 기계의 전원장치를 끄거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기계 안으로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기계 작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발이 축과 축 사이에 끼이게 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 개방성 창상과 좌측 족부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 유무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의 아래와 같은 안전의무 등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로 28,570,122원(= 일실수입 16,198,930원 개호비 826,910원 향후 성형외과 흉터 치료비 2,307,382원 위자료 15,000,000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5,763,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기계는 2005년도에 제작된 오래된 기계로 작동을 멈추는 일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기계를 수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매번 기계의 전원장치를 끄거나 비상정지버튼 등을 누르는 것이 번거로워 이를 하지 않은 채 기계 안으로 들어가 수리를 하곤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 하던 대로 이 사건 기계의 전원장치를 끄거나 비상정지버튼 등을 누르지 않은 채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