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1. 피고 A는 소외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광주지방법원...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D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0가단5792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1. 4. 3. ‘D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108,892,182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12.부터, 9,742,182원에 대하여는 1995. 4. 8.부터, 33,15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27.부터, 3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6.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5. 17.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4년경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로부터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여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04. 6. 29.경 D에게 그 승계집행문등본이 송달되었다.
다.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5. 8. 29. 접수 제28507호로 같은 달
8.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2. 5. 29. 채권자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E, 청구금액 121,856,162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06. 10. 4.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청구금액 10,000,000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 1. 26.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108,892,182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09. 6. 30.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