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013가단10344 공사대금
주식회사 세승
1. A
2. B
2014. 1. 3.
2014. 1. 28.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D 법면정비 공사 중 법면보호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6,44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위 하도급 계약 당시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주주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원고는 위 공사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피고 B은 피고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책임지겠으니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30.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44,395,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액 22,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A은 '본인(피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월급제 직원이었는데, 대표이사였던 E의 부재로 인해 본인이 대표이사직을 잠시 맡았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A은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 B이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할 당시 피고 A은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은 피고 B과 함께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