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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50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B 등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 ‘주식회사 C’, 목적 ‘의류 도, 소매’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위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그 등기사항이 전산입력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기재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