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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비닐 팩 1개( 증 제 3호 증) 압수된 투명액체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6]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0. 31. 18: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E에게 “ 약( 필로폰) 있으면 줘 ”라고 말하면서 필로폰 구입대금 200,000원을 건네준 다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21:26 경 F가 알려준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필로폰 구입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뒤 다음 날 00:00 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공장에서, F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6. 12:30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역 인근 육교 아래에서, F로부터 “ 형님 좋은 물건 있는데 몇 개 드릴까요” 는 말을 듣고 구입대금 200,000원을 건네준 다음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매의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11. 27. 경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250,000원을 송금 받아 F에게 건네주고, F로 하여금 2016. 11. 28. 1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 ‘ 경기도 평택시 N ( 주 )O M’에게 필로폰 약 0.24g 을 보내도록 하여 F와 M 사이의 필로폰 0.24g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8. 18:00 경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3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23:00 경 부산 사상구 Q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원을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장소에서 P에게 건네주어 E과 P 사이의 필로폰 0.15g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