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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7833

유아교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유치원을 인수하여 2008. 경 설립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2015. 2. 경까지 운영하여 왔고, 2007. 12. 경 부산 영도구 I 아파트 관리 동에 있는 J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2015. 2. 경까지 운영하여 왔다.

먼저 H 유치원은 주간교육과정 (09 :00 ~14 :00까지 운영되는 필수과정으로 연령별 학급으로 편성, 담임교사에 의해 정규과정 수업 진행), 방과 후과정 (14 :00 ~18 :00까지 주간교육과정을 마친 원 아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 야간 돌 봄과정 (18 :00 ~22 :00까지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의 퇴근이 늦어지는 원아들을 상대로 저녁 급 간식 및 돌 봄 교육 진행) 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이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유치원을 통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는 ① 교원 수당(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원들을 상대로 지급되며, 그 중 담임 교원들에게는 약 51만원, 비 담임 교원들에게는 약 25만원 상당이 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됨), ②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금 (1 인의 경우 50만원, 2 인의 경우 각 30 만원씩 60만원이고, 유치원계좌로 지급되면, 해당교사의 계좌로 즉시 송금되어야 함), ③ 야간 돌 봄과정 인건비 지원 보조금( 전담교사 약 90만원, 책임교사 시급 1만원이고, 유치원 계좌로 지급되면, 해당 교사의 계좌로 즉시 송금되어야 함, 또한 전담교사는 야간 돌 봄 시간에 상시 근무해야 하고, 책임교사는 등록된 교사 이외에도 근무가 가능하나, 반드시 전담교사 1명, 책임교사 1명이 2 인 1 조를 이루어 근무를 해야 함)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인건비 또는 수당 명목의 보조금은 그 목적이나 용도가 전용 불가한 특수목적 사업비의 국가 보조금이고, 이 외에 야간 돌 봄과정 운영비에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