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2357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498,000원 및 그 중 17,45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대 18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5. 6.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2009. 5. 6.부터 2013. 12. 5.까지는 17,452,000원, 2013. 12. 6.부터 2014. 6. 5.까지는 2,046,000원이고, 2014. 6. 5. 기준 월 차임 상당액은 34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차임감정 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6.부터 2014. 6. 5.까지의 차임 상당액 19,498,000원(= 17,452,000원 2,046,000원) 및 그 중 2009. 5. 6.부터 2013. 12. 5. 원고는 소장에서 2009. 5. 6.부터 2013. 12. 5.까지의 부당이득액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그 이후의 부당이득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다가, 2014.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09. 5. 6.부터 2014. 6. 5.까지의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2013. 12. 5.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까지의 차임 상당액 17,452,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