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1:4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황 골 벽산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 ㆍ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고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여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D( 여, 77세) 로 하여금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1회 벌금형을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