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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7고단3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0:00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이 운영하는 OO 주점을 찾아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피해 자가 주점을 정리하면서 집에 가려 던 피고인을 배웅할 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뒷목과 턱 밑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