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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14: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역 인근 ‘H’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123 세대 건물을 소유 주인 주식회사 J로부터 220억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 중 705호를 분양 가의 절반 가격인 1억 5,000만 원에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오피스텔은 2004. 경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K에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2009. 경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 PF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가압류를 하여 2012. 경 오피스텔 소유권이 유한 회사 J로 넘어간 이후에도 건물 준공 기타 분양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 인은 위 유한 회사 J 측과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200억 원이 넘는 매입자금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안도 없어 위 오피스텔을 매매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 분양 가의 절반에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14:00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N’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123 세대 건물을 소유 주인 주식회사 J로부터 220억 원에 매입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