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 강화군 불은면 소재 해안도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해안 동로 714번 길 소재 오두 돈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