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30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약 6년 전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2:3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섹파로 남을수 없냐 너랑 섹스한거 잊을 수 없다. 진짜 그 느낌 뒤치기 할 때 라인 예술이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2514』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E에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여, 17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12:30경 위 E 게임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사람들과 함께 5:5게임을 하다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G이 따먹고 싶다, G이랑 질펀하게 떡치고 싶다”라고 글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재차 채팅으로 “너 나한테 따먹히고 싶지”, “G이 뒤치기 하면서, 머리채 잡고, 두손 잡고, 멍멍이 치고, 능욕하다가, 거울보여주다가, 얼싸하고 싶다, ㅈㄴ수치스러울 듯“, ”강간 당해봐, 질사 시켜줄게“라고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개인 SNS(H)로 ”음탕한 년, G아 보지 좋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