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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구합16802

공장신설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가평군 B 전 1,835㎡, C 전 2,318㎡, D 전 1,13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는 모두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나. 원고는 2012.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제조시설 91.56㎡, 부대시설 148.80㎡ 규모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공장(이하 ‘레미콘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1항, 제13조의2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레미콘 공장은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서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의 설립승인 대상은 아니나, 그 경우에도 같은 법 제13조의2 소정의 인가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산업집적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3. 4.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 인근 주민들 약 100여 명이 연명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경우 다량의 지하수 사용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폐수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토양 및 하천이 오염될 것이므로 레미콘 공장 설립을 결사반대한다”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자, 같은 날 원고에게, ‘① 지하수개발 세부계획서를 제출할 것, ② 주민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거쳐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통보를 하면서 위 각 서류가 2013. 5. 2.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