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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5 2014고정4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구례군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 3명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이 나쁜년아, 더러운 년아, 지저분한 년아, 저년이 씹 가랑머리를 벌려주고 돈을 받는 년이다, 저년이 도우미 했던 년이다, 지미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