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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8 2014고정90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 D, E는 F 종중의 종토인 충남 당진군 G, H, I 등이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 3,403,272,000원 수령과 관련하여 2011. 10. 22. 종중 회의에서 보상금 수령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결의서와 종중원 2명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F 종중의 재산인 위 보상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C, D, E는 위와 같이 종중 결의서와 종중원 2명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보상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J, K의 각 법정 진술

1. 결정문(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40면), 존경하는 종원님께 드리는 글(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43면), 불기소이유통지, 화해권고결정, 회의록,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약식명령문(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78면),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고소장(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62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