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290 | 토초 | 1993-12-01
재이46014-4290 (1993.12.01)
토초
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 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연접한 시. 구. 읍. 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2. 이때 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범위등】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0.04.20 토지를 취득하여 1969.12.31환지처분으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사실상 이용상황이 답으로 사용되어 1975.07.29 토지대장상에 답으로 지목변경을 하고 1985.06.08자로 등기부상에 답으로 지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후 주변에 건물이 건축되어 답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해져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농지위원으로부터 경작사실증명원을 발급받고 또한 농지원부에도 그 사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본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 1989.03~1989.06까지 직장관계로 본인만 타군에 이주한 사실이 있고 동거 가족은 농지소재지에게 계속 거주하며 경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토지는 1969에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 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