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744』
1.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6.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사용하는 E병원 3층 3449호 교수연구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F가 사용하는 위 E병원 43병동 4층 간호사 탈의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F 소유의 현금 40,000원, 제주은행 통장 1개, 제주은행 체크카드 1장,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흰색 종이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호텔 옥상 옥탑방 직원숙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미닫이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밑에 있는 가방에서 H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16. 13:35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캔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K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1,400원 상당의 캔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F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13:47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편의점에서 담배 2상자(담배 20갑)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N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