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E 반장으로서, 위 센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F( 여, 34세, 지적 장애 3 급)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어수룩하고 말이 어눌하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을 하면 몸서리치며 무서워하는 등으로 일반인보다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3: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G 103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H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보고 거부 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손에 1만 원 권 지폐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끼워 넣고, 그 무렵 그 곳 침대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부 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차를 마시러 나가자. ”라고 말하여 따라오게 한 후, 같은 날 17:30 경 제천시 I에 있는 J 모텔 2 층 객실 안에 이르러,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