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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5 2015가단6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26,86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친구 사이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2. 3. 7.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변제기일 2012. 5. 7.인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원고의 처 C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원고에게, 2012. 6. 12. 7,000,000원, 2012. 8. 13. 6,500,000원, 2012. 10. 19. 20,000,000원, 2012. 10. 31.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충남양돈농협 신두정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7. 피고와 차용금 잔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고, 이자는 월 3,500,000원씩 주고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2. 7,000,000원, 2012. 8. 13. 6,500,000원, 2012. 10. 19. 20,000,000원, 2012. 10. 31.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약정이자와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차용금 잔액은 90,50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를 최종 지급한 다음 날인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월 2,100,000원(= 3,500,000원 × 90,500,000원/150,000,000원, 만 원 이하 버림)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6. 11. 100,000,000원, 2011. 1. 31. 50,000,000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였고, 2010. 7. 19.부터 2012. 10. 31.까지 합계 164,501,250원을 지급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