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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정6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마트"에서 계산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4. 19. 11:38경 김포시 C에 있는, 'B마트'에서 청소년 D(15세,남)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좋은데이깔라만시(360ml) 소주’ 2병, ‘청포도에이슬(360ml)’ 소주 1병을 대금 4,36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