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5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00:10경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러 시속 약 90km로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 새끼, 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양 발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택시 앞 유리창을 3회 걷어차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물을 수리비 21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택시 소유자 확인보고)

1. 견적서, 치료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