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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노580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이 재판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2016 고단 3035호 증거기록 제 378 면),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사기죄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하였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한편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나가며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소란을 피우는 등 원심판결 선고 당시 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