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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7:00 경 대구 동구 B 1 층 방에서, 형의 딸인 피해자 C( 여, 18세) 가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독서실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피해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이에 대드는 피해자에게 “ 내 말 듣지 않으려 면 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내고 피해자가 방문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방문이 열리면서 마당 밖으로 튕겨 나가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