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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765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21: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F( 남, 25세) 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G에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01:22 경 위 ‘E’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G( 남, 37세 )에게 “ 네 가 F 형이지 네 가 아끼는 동생 맞지 그럼 네 너가 책임을 져야겠지 손을 테이블에 올려 라. ”라고 말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 자가 테이블에 손을 올리자 위험한 물건 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 자의 오른쪽 손등에 대고 눌러 피부를 지져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화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과 H은 2016. 5. 18. 01:22 경 위 ‘E’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H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