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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64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수원시 권선구 D 2층 ‘E 경마’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9. 15.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9. 25.경부터 각 2012. 9. 27. 21:40경까지 위 E경마 게임장에서 C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E경마게임이 설치된 PC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E경마를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 수수료 없이 2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코인을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으로 C의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