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정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0:12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내촌고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잔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